닉네임뭐하지 2016.06.10 15:52

현재 아르바이트로  주5일 8시간씩 주휴 받으면서 근무중입니다. 4대 보험도 가입돼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월급받을 때 일용근로자 출근기록부를 작성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회사에 근로자를 보고하는 문서에서도 일용직으로 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1~6/30일로 작성했고, 이전에도 6개월 단위로 작성했습니다. 

1. 계약직인건가요 일용직인건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일용직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딱 1년 근무했고, 이번 계약종료일에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한달에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정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197
기타 해외근무주재원의 국내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6.06.15 1732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2016.06.15 35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3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9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14 172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6
기타 계정과목 질문 1 2016.06.14 391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6013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2016.06.14 3924
휴일·휴가 월차 1 2016.06.14 186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27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임금·퇴직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2016.06.13 1104
임금·퇴직금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89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893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2016.06.13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