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e 2016.06.12 14:31

안녕하세요.

저는 2015.6.15 주 3일 근무로 실수령 100을 받고 7개월간 다니다가

 2015.1월 말에 2월부터 주5일 근무 실수령 220을 받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이전 주3일 근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 하더군요

빨간날은 연차대체할거라고 하길래 근로기준법에 어긋날거라고말 하니 그럼 다시 인정하겠다고 하며 같이 근무하자고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하던 중 설날휴무를 보내고 출근을 하니

원 사정상 다시 주 3일 근무하라는 통보를 하며 보름을 쭉 쉬라고 했습니다. ㅠ

이런 와중에 운영자가 바뀌어서 이전 운영자가 새 운영자에게 제 근무 상황을 이임하여

3월 2일에 출근을 하니 새 운영자가 다시 주 3일 근무 말 하길래 이임받은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주 5일 근무 하겠다고 말 하고

새 운영자도 동의하여 3월분급여를  4월 12일에  실수령 22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원 사정을 들먹이며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실업급여받게 해 주겠다며 퇴사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고 퇴사할 마음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고

새 운영자는 그럼 6월14일까지만 승계하는걸로 하겠다길래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후 5월10일에 4월분 급여가 들어왔고

6월7일에도 5월분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7일에 갑자기 후임자 구했으니 14일까지만 일 하라고 합니다.

 저를 퇴사시키고 급여를 낮춰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놨다고 말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이전 운영자(서류상 대표로 되있고 경영에서는 물러났습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계약기간이 6월14일까지라고 말 하는군요.

새운영자는 고용승계하지않았다며 이전 운영자가 대표이고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말 하는데

앞뒤 말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기간만료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데 도저히 수긍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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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운영자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외서 귀하의 급여액을 두고 고용승계의 부담을 느껴 고용승계 한바 없다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요.
    2. 이전 사용자와 현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고용을 6월 14일까지만 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것은 귀하의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현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umane 2016.06.15 17:48작성
    네 감사합니다.<br />신고는 실업급여 신청완료된 후 해야 할까요?<br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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