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06.13 09:27

09:00 - 익일09:00 근무

휴게시간은 총7시간 (야간휴게는 5시간)입니다.

감단근로자아닙니다. 한주는 3일 다른한주는 4일씩 근무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4일 근로하는주를 따져봤을때

일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야간근로 3시간씩 4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정근로 8 * 4 = 32시간이 되는데요.. 주40시간에서 8시간이 모자른데..

연장근로에서 8시간만큼을 빼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게끔 맞춰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즉,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8시간, 야간근로 12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오류가 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7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주 4일 근로제공시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8시간을 가져다 맞출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에 육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mjeong 2016.06.21 20:01작성
    잘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세상에 CFO가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회사는 처음이고 S사의 1차 밴드라
    300명이 넘어가는 회사인대 무노조 형식적인 X협의회를 만들어서 두기 했지만 거의 무실한 조직이라서 더욱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S사 관계사는 노조가 필수로 만들면 좋겟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9
해고·징계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6.06.16 1324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4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4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60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9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