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익일09:00 근무
휴게시간은 총7시간 (야간휴게는 5시간)입니다.
감단근로자아닙니다. 한주는 3일 다른한주는 4일씩 근무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4일 근로하는주를 따져봤을때
일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야간근로 3시간씩 4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정근로 8 * 4 = 32시간이 되는데요.. 주40시간에서 8시간이 모자른데..
연장근로에서 8시간만큼을 빼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게끔 맞춰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즉,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8시간, 야간근로 12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오류가 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7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주 4일 근로제공시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8시간을 가져다 맞출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에 육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