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6.06.13 09:27

09:00 - 익일09:00 근무

휴게시간은 총7시간 (야간휴게는 5시간)입니다.

감단근로자아닙니다. 한주는 3일 다른한주는 4일씩 근무하게되는데요.

예를들어 4일 근로하는주를 따져봤을때

일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9시간, 야간근로 3시간씩 4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소정근로 8 * 4 = 32시간이 되는데요.. 주40시간에서 8시간이 모자른데..

연장근로에서 8시간만큼을 빼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게끔 맞춰서 계산해도 되는지요..

즉, 주당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28시간, 야간근로 12시간..... 이렇게 산정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오류가 있다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1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7시간씩 근로제공할 경우 주 4일 근로제공시 32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8시간을 가져다 맞출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에 육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mjeong 2016.06.21 20:01작성
    잘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세상에 CFO가 인사권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회사는 처음이고 S사의 1차 밴드라
    300명이 넘어가는 회사인대 무노조 형식적인 X협의회를 만들어서 두기 했지만 거의 무실한 조직이라서 더욱 좌지우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S사 관계사는 노조가 필수로 만들면 좋겟습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47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2016.06.14 3918
휴일·휴가 월차 1 2016.06.14 184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19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1
임금·퇴직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2016.06.13 1096
임금·퇴직금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78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884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2016.06.13 224
근로계약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7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5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13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2016.06.13 512
임금·퇴직금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46
산업재해 산재보험처리 2 2016.06.13 77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6.13 499
해고·징계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2016.06.13 1594
해고·징계 해고예고 문의 1 2016.06.13 287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6.06.13 342
»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2016.06.13 1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