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 2016.06.14 | 5947 | |
임금·퇴직금 |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 2016.06.14 | 3918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4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 2016.06.14 | 619 | |
여성 | 또 질문이요~^^;; 1 | 2016.06.14 | 1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 2016.06.13 | 1096 | |
임금·퇴직금 |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13 | 778 | |
» | 근로계약 |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 2016.06.13 | 884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 2016.06.13 | 224 | |
근로계약 |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 2016.06.13 | 317 | |
기타 |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 2016.06.13 | 385 | |
근로계약 |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6.06.13 | 8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2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13 | 2246 | |
산업재해 | 산재보험처리 2 | 2016.06.13 | 7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499 | |
해고·징계 |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 2016.06.13 | 159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문의 1 | 2016.06.13 | 287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6.06.13 | 34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근무 (감단근로자 아닌경우) 근로시간산정 2 | 2016.06.13 | 1412 |
1. 급여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급여지급일 대상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