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2016.06.14 09:38
안녕하세요..4월20일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썼던 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는데 못 보시는것 같아서 다시 글 작성했어요.. 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바쁘시겠지만 이해가 안되실경우 4월 20일 글 다시 확인 부탁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답변 보고 다시 사업장에 문의 할 수 있었습니다~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이야기나누며 다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제가 직책이였던 원장을 15년 1년만하고 16년 3월부터는 원장이 바뀌었습니다..제가 출산휴가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원장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교사회 안에서 2년마다 1번씩 원장이 바뀜)
사업장에서는 직책수당이 직책이 유지될때 지급이 되는 거라는되요.. 저는 올 해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통상임금 계산 할때 지금 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통상임금 서류로 제출하는 3개월 급여 명세서 15년 12월,16년 1월.2월에는 직책수당 받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는 출산휴가 90일 포함 육아휴직을 2년까지 쓸 수 있어요.
1년 후에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면 출산장려금으로 나머지 육아휴직 수당을 주시잖아요..제가 2년 후에 복직을 해도 출산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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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장이라는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원장이라는 직책에서 물러난 시점에서는 해당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액은 그만큼 줄어 듭니다.
    2. 다만 귀하가 출산휴가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직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반영되어 출산휴가급여에 반영될 것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의 근로기간을 거친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1년의 유급육아휴직과 1년의 무급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후 6개월을 근로제공하고 일시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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