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업회생절차 중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기업회생절차 중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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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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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시 되어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