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6.13 14:21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구요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시 연가를 몇개 부여해야 하나요
참고로 15년도에 휴직하지않았다면 18개 부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6.30. 사이 18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1일/365일×18일=약 9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2.31.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16.6.30.에 퇴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2016.1.1.~2016.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연봉인상률에 출산휴가기간을 배제한 경우 1 2016.06.16 1432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4 2016.06.16 7849
근로시간 장거리 이동 교육 참여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1 2016.06.16 647
기타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 2 2016.06.16 67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204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2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92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7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82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21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119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