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입사일을 무기계약 전환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기존 계약직 대비 연봉차이가 많이나기에, 입사기준일이 중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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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정규근로자와 채용 및 업무책임성, 업무난이도등이 달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경우 불가피하게 호봉승급등에 있어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만 정년까지로 변경하여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기산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이 호봉승급등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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