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 2016.06.13 18:39

2015년 10월경 입사 후 모집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직 3개월이후 2016년 1월경에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차후 작성하자는 언급만 있었습니다.

그달 급여일은 10일임에도 그달 말일경이 되어서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달 2월경에는 급여를 분할로 지급받았습니다.

2월 19일 일자로 24일 퇴사가 결정되었습니다.

2월1일부터 2월 19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5월 4일경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확정지급일인 6월 10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며, 차후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대다수의 직원이 사직의사를 밝힌상태이며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지원또한 적지 않습니다.

회사 이사님께서는 법적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만 하시는 상태구요(이미 지급 의사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밟아야할 절차 혹은 먼저 미지급 급여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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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금품 확인원을 확보하여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 도움을 받아 시급하게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미지급 체불임금을 근로복직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3. 미지급 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조치등을 거쳐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4. 그리고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사건을 고소로 전환하시어 사용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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