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 2016.06.27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6.27 | 182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27 | 242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일? 1 | 2016.06.27 | 28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7 | 498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 2016.06.27 | 1388 | |
근로계약 |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7 | 1040 | |
근로계약 |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 2016.06.27 | 2736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 2016.06.27 | 1511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 2016.06.26 | 328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하게되면 1 | 2016.06.26 | 117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 2016.06.26 | 1062 | |
여성 |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16.06.25 | 555 | |
기타 |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 2016.06.25 | 889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6.25 | 62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6.06.25 | 527 | |
휴일·휴가 |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 2016.06.25 | 2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근로시간 1 | 2016.06.25 | 5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 2016.06.24 | 38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6.06.24 | 148 |
1. 급여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급여지급일 대상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