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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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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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 2016.06.17 | 1105 |
1. 급여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급여지급일 대상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