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16.06.20 17:53

미지급임금에 대해 나홀로 소송하여 1심(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지연손해금 포함 소가의 1/5정도 받음 )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지연손해금 미청구)에서 나머지 임금 부분만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누락하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실수로 3백만원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질 못하고 (임금원본-1심판결금)

금액만 받았습니다.

2심판결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시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 또는 패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일 기준 14일후 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16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1001
임금·퇴직금 출장비 체불 및 출장비 미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1 2018.01.30 98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974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68
임금·퇴직금 미 지급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 시기 기준은? 1 2022.09.19 9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있나요? 1 2016.03.06 94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구체적인 조건 밎 임금 체불 1 2018.04.02 942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934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17
»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2016.06.20 908
임금·퇴직금 월급, 출장비 미지급 상태 퇴직시 준비해둘것이 있을까요. 2019.01.18 895
해고·징계 구두로 해고를 이야기하고 인수인계를 핑계로 퇴사일 지정해주지 ... 1 2015.03.09 894
기타 연차수당/미지급/근로자대표/억울합니다 1 2021.01.15 873
임금·퇴직금 강사계약서에 4대보험은 포함, 퇴직금 미지급이라는데 퇴직금 받... 1 2022.01.28 873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2022.06.17 860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2019.11.25 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