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임금에 대해 나홀로 소송하여 1심(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지연손해금 포함 소가의 1/5정도 받음 )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지연손해금 미청구)에서 나머지 임금 부분만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누락하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실수로 3백만원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질 못하고 (임금원본-1심판결금)
금액만 받았습니다.
2심판결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시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 또는 패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일 기준 14일후 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