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16.06.20 17:53

미지급임금에 대해 나홀로 소송하여 1심(지연손해금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지연손해금 포함 소가의 1/5정도 받음 )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지연손해금 미청구)에서 나머지 임금 부분만 받았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누락하고 원금만을 청구하는 실수로 3백만원 정도 되는 지연손해금을 받질 못하고 (임금원본-1심판결금)

금액만 받았습니다.

2심판결문에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니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시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판력으로 인해 기각 또는 패소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퇴사일 기준 14일후 부터 연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30 239
휴일·휴가 연차일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6.30 378
고용보험 아르바이트퇴직금신고후 4대보험을 공제후 처리하겠다합니다. 1 2016.06.30 1898
휴일·휴가 강사 연차휴가 사용 문의 1 2016.06.30 1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7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219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40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96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