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블리 2016.06.21 16: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회사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아이의 진로 문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계약하게 되어 이사날짜가 확정된 상태이며

이사갈 곳은 김포며 이사갈 집과 회사와의 거리는 편도 3시간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만8세미만 자녀이며, 현재는 보육시설에 다니고있지만 이사갈곳의 보육시설도 마땅히 구하지 못한 상황이구요.

이사를 가게되면 회사와 멀어져 다니기 힘들뿐더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양육/보육도 동시에 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다닐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충족하는건가요.?

 

참고로 3개월 출산휴가 및 12개월 육아휴직은 전부 소진한 상태여서.

추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 조기출근이니 조기퇴근은 눈치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자녀가 만 6세를 넘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라면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7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64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33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113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8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33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2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9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8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9
임금·퇴직금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2016.06.26 1062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