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채용중인 직원의 삼개월 수습 만료후
업무에 적합지 않아 퇴사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수습기간 평가표 등을 서면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당사에서 채용중인 직원의 삼개월 수습 만료후
업무에 적합지 않아 퇴사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수습기간 평가표 등을 서면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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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채용조건 불이행 1 | 2016.06.29 | 2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 2016.06.28 | 785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 2016.06.28 | 27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 2016.06.28 | 226 | |
해고·징계 | 사립학교 행정실 실장의 부당업무처리 1 | 2016.06.28 | 2702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16.06.28 | 2594 | |
산업재해 | 산업종결후 처리에대하여 1 | 2016.06.28 | 22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4 | 2016.06.28 | 35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계약서상에 시간외수당 3 | 2016.06.28 | 801 | |
임금·퇴직금 | 동일 직종의 임금테이블이 2개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 1 | 2016.06.28 | 476 | |
기타 | 내부비리 고발을 위한 내부자료 취득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사항은 1 | 2016.06.28 | 412 |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40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3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7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64 |
수습근로계약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습근로평각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표등을 첨부하여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수습근로계약 당시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이 명시된바 없고 별도의 수습근로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나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