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6.22 16:35


당사에서 채용중인 직원의 삼개월 수습 만료후

업무에 적합지 않아 퇴사 처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수습기간 평가표 등을 서면 작성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면 되는지요?

적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계약 이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습근로평각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했다면 그에 따른 결과표등을 첨부하여 본채용 불가를 통보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수습근로계약 당시 본채용 거부의 사유등이 명시된바 없고 별도의 수습근로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나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8
해고·징계 해고무효소송 1 2016.06.28 249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7
임금·퇴직금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2016.06.27 364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2016.06.27 361
최저임금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2016.06.27 2133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113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83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2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33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73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8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