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엘 2016.06.24 10:55
주 6일근무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약속한 근무일 출근 다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별다른 얘기를 안하셔서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안주시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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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일(1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정한 1주 출근일을 개근할 경우 1일분의 급여를 추가로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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