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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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66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9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7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50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202 |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1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8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909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 2016.07.04 | 629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7.04 | 392 | |
여성 |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 2016.07.04 | 1856 | |
기타 |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 2016.07.04 | 1448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 2016.07.04 | 379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 2016.07.04 | 5544 |
실업급여는 정식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여야 합니다.
퇴사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