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 2016.06.26 13:30

안녕하세요.

전 납품관련 회사에 수습기간(현재 1개월하고도 반 근무하고 있습니다.)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당시 면접을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야근이 있는데 그래봤자 7시에 안에 퇴근, 수습은 1개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을 뿐더러 4대보험도 가입도 안된 상태입니다.(모두 수습기간이라고 미루고 있지만 정작 수습은 다음 달까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전 하루 10시간 일하고도 야근을 하며 토요일도 4시간 일하는데 월 125로 받습니다.. (따로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부당한 급여와 무한정 늘어나는 수습기간으로 인해 퇴사할려고 하는데요.(이직)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이야기 없이 나오게된다면 무단퇴사가 맞을까요?

수습기간은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회사 마다 다른가요?

만약 그렇게 무단퇴사 절차를 밟는다면 급여(매월 5일)받는 것에 있어 문제가 없나요?(ex. 급여 미지급, 감액등)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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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0시간 가까이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근로제공하고 야근을 별도로 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가 과도한 연장근로를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1일 점심시간 없이 10시간 근로한다면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5일간 10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한다면 아마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훌쩍 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법위반행위가 되는 것인 만큼 법이 정한 초과근로 한도를 넘어서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할 경우 이는 무단퇴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해 적법하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게 되는 것입니다.
    3. 더욱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하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1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취득신고하고 사용자가 절반의 보험료 부담금을 부담하여(산재보험은 전액)징수 기관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기간이라고 하여 예외를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 역시 무단퇴사로 볼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사직서에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을 이유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시 까지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임의적으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임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및 임금체불을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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