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2016.06.27 13:19

사장과 저랑 둘이서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배차업무를 하는 운송 주선 회사입니다

재직은 2년을 넘겼고요 처음부터 월차 년차 없었고 설명절 추석 명절 여름휴가 이렇게 세번에 휴무토일끼워서 2일정도 휴가을 주었는데 이번엔 토일끼워서 금요일 하루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네요!

제휴일은 제휴무인데 1일끼워서 3일 휴가 갔다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인 사업장은 년차도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여름휴가를 1일로 해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하계휴가 역시 기존에 사용자가 하계휴가 명목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온 사업장의 관행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8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1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02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9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04 392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48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4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2016.07.04 37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37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5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2016.07.04 26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6.07.04 412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