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2016.06.27 13:19

사장과 저랑 둘이서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배차업무를 하는 운송 주선 회사입니다

재직은 2년을 넘겼고요 처음부터 월차 년차 없었고 설명절 추석 명절 여름휴가 이렇게 세번에 휴무토일끼워서 2일정도 휴가을 주었는데 이번엔 토일끼워서 금요일 하루 여름휴가를 가라고 하네요!

제휴일은 제휴무인데 1일끼워서 3일 휴가 갔다오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2인 사업장은 년차도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여름휴가를 1일로 해도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하계휴가 역시 기존에 사용자가 하계휴가 명목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 온 사업장의 관행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자가 해당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5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9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6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2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4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6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7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4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848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