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크777 2016.06.27 14:53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5년(1월1일~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16년 1월에 바로 15일분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준을 올해부터 16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생성된 연차를 17년(1월~12월)까지 사용하고 18년 1월에 미사용분을 지급하는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변경운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 적절한 방법입니다.
    2. 연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다라서 개별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방식의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5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9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6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2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4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60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200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7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4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65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848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2016.06.28 2760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