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isblue 2016.06.27 16:59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기로 하고 5년간 일을 했는데,

해고할 당시 4대보험 분담금을 본인이 내지 않았으니 퇴직금에서 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해서 임금체불확인원까지 받았구요, 노동청에서 조사할 때 1년 미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자는

4대보험금을 내지 않고 저는 내야하는가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했고 사장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검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조정을 해야 겠다고 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이 안낸것이 맞으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무료법률공단에 가니 민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형사조정을 가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해줘서 준비중에 있는데요.

저는 5년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은 회사에서 전액분담한다고 말을 했으며

회사에서 분담하는게 부담스러우니 월급을 적게 신고한다고 통보, 임금을 낮게 4대보험을 부정신고했습니다.

그후에 나라에서 하는 두리누리 사업보조까지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정신고와 사업보조로 본인이 분명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미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는

그대로 퇴사를 하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들에게만 4대보험 분담비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연봉제가 아니라 월급제였습니다. 통상 이쪽 바닥에서 월급제는 100만원이 맞춰준다고 하면 4대보험을 제하고

100만원의 급여를 탈 수 있게 맞춰준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는 100% 사대보험을 내준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월급제이고

임금명세서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이게 4대보험을 제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라고 알고 있지만

형사조정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못받은 퇴직금은 300만원 정도 됩니다. 형사조정이 제대로 끝날 수 있을지 걱정이며,

형사조정에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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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중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금을 사용자와 절반씩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당시 귀하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정했다면 이 역시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금와서 이를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입니다.
    3. 문제는 사업주가 자신은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약속한바 없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하가 사용자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까지를 납부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4. 형사조정과정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까지를 납부하기로 정한바 있으며 이제 와서 이를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당시 사용자가 귀하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당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한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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