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차녀 2016.06.28 10:52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현재상황은 어제 사직서를쓰고 6.28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계약서엔 2016.5.1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첫월급부터 병원 전직원의 임금이 체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임금은 5월,6월(28일까지분) 두달치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사팀에 사직서를 내고 두가지를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월급미지급확인서'를 받아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내라고 해주셨고 추후에 노무사를 사서 직원들끼리 월급을 받기위한 일을 진행할때에 연락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병원이 6/1오픈하여 아직 6개월이 되지않아, 국가에서 받는 체당금도 해당이 안되서 못받는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하고 걱정이되는것은

1. 6월 한달을 안채우고 나와도 나중에 6월급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0일까지 안채우고 나왔기때문에)
병원 오픈일은 6/1, 근로계약일은  5/1일부터, 급여일은 매월 10일 입니다.

2. 직원들끼리 노무사를 사서 진행할때, 남아있는직원과 퇴사한 직원이있다면 먼저 퇴사한 저는 급여받는데에 불리한건가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3. 퇴사후 미리 준비해놓을 서류가 뭐가있을까요?
현재 계약서 복사본, 월급미지급확인서 있는데 교통카드내역서같은거 준비해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한달 개근 여부, 퇴사여부등은 귀하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임금체불 진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만큼 신속하게 체불 임금이 청산되도록 지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법원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무료로 도움을 줍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는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미지급 임금을 우선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체불액은 판결문을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등을 압류조치 하여 강제집행하셔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급여지급내역과 사용자가 작성해준 체불임금확인서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7.01.19 945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2016.11.22 1096
기타 안녕하세요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2 2016.11.16 339
근로계약 임금 체불, 퇴직 후 동종업종 이직 가능 여부 1 2016.11.15 6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7 1273
임금·퇴직금 폐업시 회사에서 빌린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6.10.25 144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10.04 43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입니다 상담쫌요ㅠ 1 2016.09.29 54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변경 요구시 1 2016.09.05 467
기타 인력사무소를 통한 상습적 일부 체납에 관하여 1 2016.08.25 1710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월급제 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1 2016.07.31 197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인데 근로자성으로 인정될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7.31 17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7.01 1049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4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