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석 2016.06.28 13:12

안녕하십니까!

회사 경영상의 많은 비리와 문제점으로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부 비리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내부비리를 검찰에 고발 할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비리 자료를 일부 증거자료로 모았고 이를 증빙으로하여 검철 고발을 할 경우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부자료는 불법적인 경로에 의하여 취득한게 아니며, 제 메일로 온 자료 및 내부전산시스템에서 근로자인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만 출력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내부 전산시스템은 접금권한이 정해 져 있기에 접근 할 수 있는 자료만 취합한 것이며, 전자우편을 통하여 보고한 자료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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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했을 경우 공익의 침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동법 제 14조에 따라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하며 피신고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는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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