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크킹 2016.06.28 15:40

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며 유흥주점 근로시간 특례적용하여 가능?

근로계약서상에 휴일은 월요일, 화요일 이며, 근로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9시출근 익일 4시퇴근 / 휴게시간 24:00-01:00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8시출근 익일4시퇴근 / 휴게시간 24:00-01:00

주40시간제 적용하여 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174+35)=209시간이 되어야하나 위의 근로시간 산출로는

기본근로시간 174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  -78 야간근로시간(할증적용) 55   총근로시간 186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 -78시간을 기본근로시간 174에서 78을 빼고 기본근로시간을 96으로 해야 되는지

최대한 빨리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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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6.06.29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목금의 경우 1일 7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야간근로는 3시간이 발생되구요.
    2. 토일의 경우 1일 8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7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는 3시간입니다.
    3.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수목금의 경우 18시간+16시간등 1주 34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1주 40시간에 8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34시간일 경우 주 6.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9.5시간이 되고 실근로 시간은 약 147.5시간이 나옵니다.(34시간×4.34주)
    4.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17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주 1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한달이면 15시간×4.34주=65시간이 나옵니다. 0.5의 야간근로가산을 적용하면 약 32.5 시간이 나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듀크킹 2016.06.30 09:48작성
    근무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기본근로시간 야간근로 기본근로시간 계 야간근로시간 계 계
    수, 목, 금   21:00   4:00            1                6                 5              78.12                 32.55     110.67
    토, 일         20:00   4:00           1                 7                 5              60.76                 21.7        82.46
                                                                                                                                        총계  193.13
    이렇게 되는게 맞지 않나요?
  • 듀크킹 2016.06.30 09:51작성
    앗! 주휴시간이 빠졌네요
  • 듀크킹 2016.06.30 10:19작성
    수목금 3일 기본근로시간 계 78 야간근로시간 계 33 총계 111
    토일 2일 기본근로시간 계 61 야간근로시간 계 22 총계 83
    총 기본근로시간 194시간
    주휴시간 28시간
    월 총근로시간 222시간
    이렇게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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