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구 2016.06.28 16:27

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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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상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등을 근거로 하여 직권면직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산재종결 후 1개월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적절한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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