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십니다
당사 작업자중14년2월경 뇌졸종으로 쓰러져 산재요양 으로 병 치료중이며
산재 요양 종결이 예상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판결 이 난 후에는 회사에서는 어떻 절차를 하여야 하나요
게속근무는 어렵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14 | 177 | |
기타 |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1 | 2016.07.14 | 374 | |
근로시간 | 사업주가 정한 퇴근 시간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 2016.07.14 | 384 | |
임금·퇴직금 | 총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 2016.07.14 | 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퇴직사유 1 | 2016.07.14 | 510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상담 1 | 2016.07.13 | 444 | |
여성 | 임신초기 퇴직 1 | 2016.07.13 | 1291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 2016.07.13 | 2253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7.13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날짜 1 | 2016.07.13 | 2875 | |
근로계약 | 퇴사통보후 근로기간 1 | 2016.07.13 | 1675 | |
기타 | 질문이요 ~~ 1 | 2016.07.13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 | 2016.07.13 | 2966 | |
해고·징계 | 시보기간의 효력 1 | 2016.07.13 | 1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체당금 청구기간 알려주세요. 1 | 2016.07.13 | 2016 | |
여성 |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 2016.07.12 | 42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 2016.07.12 | 421 | |
근로계약 |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 2016.07.12 | 512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 2016.07.12 | 107 |
1.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상 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어렵다면 의사의 소견등을 근거로 하여 직권면직을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산재종결 후 1개월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적절한 퇴사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