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6.06.29 16:58

인녕하세요


당사는 가족수당을 배우자와 자녀 2인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사 재직중인 남자미혼 사원이 자녀가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하려면 서류를 받게 되는데  당사사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가 있는 배우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남편과 자녀들이 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당사 서류 제출 요건에는 재직사원의 서류를 받아 가족관계의 여부를 처리하는데. ..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가족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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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좀 복잡하네요. 절차상으로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 근로자의 자녀인지? 가족관계증명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장의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일정부분 결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족수당의 지급 취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면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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