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전면휴업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휴업기간중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집회)를 하였다면, 휴업수당은 그 쟁의행위시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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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5 | 184 | |
해고·징계 | 강권의 의한 사표 또는 각서 제출 요구시 대응방안은 1 | 2016.07.05 | 527 | |
휴일·휴가 | 휴직관련 연차 계산법 문의 (일반휴직, 육아휴직) 1 | 2016.07.05 | 1850 | |
휴일·휴가 | 청소사원 연차산정 1 | 2016.07.05 | 166 | |
근로계약 | 임시직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 1 | 2016.07.05 | 589 | |
임금·퇴직금 |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7.05 | 297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 2016.07.05 | 1050 | |
임금·퇴직금 |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 2016.07.05 | 1207 | |
기타 |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 2016.07.05 | 216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6.07.05 | 224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 2016.07.05 | 331 | |
근로계약 | 퇴직일자 1 | 2016.07.05 | 81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 2016.07.05 | 21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8 | |
근로계약 |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 2016.07.05 | 910 | |
최저임금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6.07.04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 2016.07.04 | 630 | |
고용보험 |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6.07.04 | 392 | |
여성 |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 2016.07.04 | 1861 | |
기타 |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 2016.07.04 | 14514 |
1. 쟁의행위는 단체교섭등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의견차이가 발생하여 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조정이 결렬되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여 투표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과정을 거쳐 쟁의행위로 집회를 할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업수당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