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hech 2016.06.30 12:48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주 40시간 근로 외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12시간  or 주말근무 포함 28시간?)

    만약 그 연장근로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주말 근무시 통상임금의 X2 만큼을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X1.5 or X2)


 3. 주12시간 근로시간 산정을 2주를 평균으로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 첫째 주 17시간 연장근로 후 둘째 주 7시간 근무 시 가능한 건가요?)


4. 금~토 요일로 지방에서 본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나요?

    금요일 세미나 종료 후 숙박시간 모두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금요일 9~18시까지 세미나 후 해당 연수시설에서 숙박해야 함

   - 토요일 8~13시까지 세미나 실시

   


연장근로가 많아지면서 궁금한 점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로 볼 때 주말근로를 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켜야 함이 당연하고 법원의 판례로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나 연장근로한도 위반에 대하여 단속하는 노동부는 주말근로는 제외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살핍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중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2. 주말 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4. 회사업무와 연관된 세미나 장소까지의 이동과 세미나 종료시간까지를 통상의 근로로 보고 그에 따라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초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별도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출장이나 외근에 대하여 숙박시간 및 출근시간대 이동 및 퇴근시간대 이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1일 통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정도를 초과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세미나 종료후 귀가시간까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증거자료? 2 2011.11.23 4281
기타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8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97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2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09.08.26 2462
»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4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산정 문의 2 2020.10.11 29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5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1 2018.12.27 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601
기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8 54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9.06 67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3.16 35881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2020.07.19 1138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