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 평일1일휴무 나머지 6일근무
평일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 포함10시간. 주말 금,토,일 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포함11시간.
월급의개념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다제외하고 받아야하는금액인가요? 아르바이트랑은 다른가요?
계약기간은 아직정하진 않았지만 1년 안에 수습기간이 만약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동안 받는금액은
최저임금보다 작게받아야 하는건가요?
한주에 평일1일휴무 나머지 6일근무
평일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 포함10시간. 주말 금,토,일 은 (점심시간1시간,휴식시간50분)포함11시간.
월급의개념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다제외하고 받아야하는금액인가요? 아르바이트랑은 다른가요?
계약기간은 아직정하진 않았지만 1년 안에 수습기간이 만약 3개월이라면 수습기간동안 받는금액은
최저임금보다 작게받아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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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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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근로기간의 경우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근로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근로기간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