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짜증나 2016.06.30 21:01

따지면 1년1개월정도 근무하였고 한달노동시간이 대략적으로 20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따로 아르바이트퇴직금지급에 대한 절차가없는 회사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진행중인데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한금액이 이백정도됩니다.

 회사쪽에서 잘 모르니깐 질른거같은데 4대보험납부해야해서 산정한 금액에 공제가 된다 설명해줄테니 오라 이야기하여

나갔습니다. 오래근무한 근무자가 많고 장시간일하는 알바생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주려고 4대보험 신고를 미뤄왔는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쪽에 계속적인 압박이들어와 들어야되는상태고 지금까지 달별로 일한급여와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 몇프로 이런식으로

얼마얼마 내야해 총금액이 150만원정도 내야해 제가 받을수있는돈은 대략 30만원정도로 책정된다 이러면서 종이를 보여주며 설명하드라고요

국민연금기준에 해당해야하는거면 근로자쪽에서도 납부해야할 금액인거에 이해했지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는데 왜 징수해서

받아야하나 해 회사쪽에 정직원도 국민연금 몇달치 밀리는걸로 알고있기에 노동부쪽으로 주고 받기 하겠다 얘기했어요

이러했을때 만약 회사쪽에 4대보험 반을 부담해줘야하는데 제가 다 물어쓸경우도 생기나요?

그리고 회사쪽에서 퇴직금 정산후 제가 회사쪽으로 4대보험분에 대한 입금을 해주면되나요 아님 공단쪽으로 보험료입금절차가가능한가요

체납금이 많고 임금체불이 많은회사라 징수해서 남은금액을 받았는데 미납되는거 꼴보기가 싫어서 취하안하고 노동부쪽으로 합의하겠다한건데 ... 제가 잘못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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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4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4대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할 경우 고소로 사건을 전환하여 강력하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처벌해 달라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정상적이라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납부했어야 할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 역시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함은 물론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만큼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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