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3124 2016.07.01 15: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보험사업장의 직원이며(보험료납입),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주회의에서  임명 받아 

빌딩관리실의 대표(형편에 의해 본인명의 사업장,임기3년,후임이 임명되면 또 후임명의로 사업장 대표변경함,

대표자라 보험료 납부 안함)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의 사업장으로 오기 전  고용보험료 가입경력이 15년 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임기가 만료되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사(임기만료및 회사형편)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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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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