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n3124 2016.07.01 15: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용보험사업장의 직원이며(보험료납입),  동시에  집합건물의 소유주회의에서  임명 받아 

빌딩관리실의 대표(형편에 의해 본인명의 사업장,임기3년,후임이 임명되면 또 후임명의로 사업장 대표변경함,

대표자라 보험료 납부 안함)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의 사업장으로 오기 전  고용보험료 가입경력이 15년 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만약 제가 임기가 만료되어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사(임기만료및 회사형편)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연장시 연차, 퇴직금처리 외 1 2016.07.05 1050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8
기타 징계로 인한 호봉승급일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된 날짜로 가는것인... 1 2016.07.05 214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6.07.05 224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일근로 문의합니다. 1 2016.07.05 331
근로계약 퇴직일자 1 2016.07.05 8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일용직 1 2016.07.05 21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2016.07.05 623
근로계약 무기한 입사대기로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 합니다. 1 2016.07.05 902
최저임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9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04 392
여성 임산부 근로자 쉬운 업무로 전환요청 건 1 2016.07.04 1849
기타 법인 폐업시 미납 4대보험료 체납관련 문의 1 2016.07.04 1446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변경관련 1 2016.07.04 379
임금·퇴직금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2016.07.04 5537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56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한경우 1 2016.07.04 263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6.07.04 412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