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넴 2016.07.04 18:06

법인폐업 후 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지분이 작년 2015년은

법인대표이사 100% 였고

현재는 법인대표이사 38% 사내이사 3명이 각각 26% 26% 10%의 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법인 사업장 폐업후 체납된 4대보험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져서 폐업을 하려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4대보험료 체납액을 개인으로 상환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체납액에 관련해서 대표이사에게 압류가 들어올까요?

현재는 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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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사업장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사회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압류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게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 납부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한 문제해결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올바는 자세입니다. 더구나 1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미납보험료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 해결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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