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아 2016.07.05 16:42

안녕하세요 저는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청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청소근로자를 준공무직(기간제근로자)형식으로 고용,관리하고있습니다.

이중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환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신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차후 공무직 퇴직시 같이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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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될 경우 업무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에 대해서만 달라질 뿐 이전과 이후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할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책임성, 채용방식등이 현저하게 다른경우라면 기간제근로계약기간과 무기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고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등의 근로계약 종료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칠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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