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2695 2016.07.05 17:32

청소사원(미화)  입사일 15.1.13  퇴사일: 16.6.16  회계년도 연차산정

근무시간 : 9-15시(5시간근무) 주 6일근무                                                                                                                                                             

30시간+5시간(주휴)/7일(1주)*365/12개월=152시간

이런분들은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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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3 입사근로자이고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12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6시간을 월로 따지면 월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6시간×4.34주=2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1주 30시간×4.34주=130시간+주휴 26시간=총 156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6시간×시급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6시간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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