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사원(미화) 입사일 15.1.13 퇴사일: 16.6.16 회계년도 연차산정 근무시간 : 9-15시(5시간근무) 주 6일근무 30시간+5시간(주휴)/7일(1주)*365/12개월=152시간 이런분들은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청소사원(미화) 입사일 15.1.13 퇴사일: 16.6.16 회계년도 연차산정 근무시간 : 9-15시(5시간근무) 주 6일근무 30시간+5시간(주휴)/7일(1주)*365/12개월=152시간 이런분들은 연차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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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에 단절이 있을경우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16.07.08 | 333 | |
휴일·휴가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 2016.07.08 | 1545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질문 1 | 2016.07.08 | 56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 2016.07.08 | 4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되면서 오티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 2 | 2016.07.08 | 139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정정 처리기간 몇일이 걸리나요?? 1 | 2016.07.08 | 2870 | |
기타 |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6.07.07 | 3624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 2016.07.07 | 135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을 위한 이직확인서) 1 | 2016.07.07 | 1825 | |
근로계약 | 일을 한 달 정도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 2016.07.07 | 54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부여 문의 1 | 2016.07.07 | 315 | |
임금·퇴직금 | 사고를당해서 쉬어야할때 1 | 2016.07.07 | 158 | |
기타 |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 2016.07.07 | 1502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정리 1 | 2016.07.07 | 229 | |
기타 |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 2016.07.07 | 2018 | |
기타 | 최저임금및퇴직금 미지급 진정서 제출후. 1 | 2016.07.07 | 728 | |
근로시간 | 시설관리직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문의드립니다. | 2016.07.07 | 870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도/퇴직금 1 | 2016.07.07 | 89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 2016.07.07 | 255 | |
기타 | 회사욕을 하는 동영상을 타인이 촬영하여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준... 1 | 2016.07.07 | 634 |
1.13 입사근로자이고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기존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5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 이 경우 주휴는 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이기 때문에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 12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6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6시간을 월로 따지면 월평균 4.34주가 나오기 때문에 6시간×4.34주=26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1주 30시간×4.34주=130시간+주휴 26시간=총 156시간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은 6시간×시급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6시간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