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힘힘 2016.07.05 23:30

안녕하세요. 상담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1년 4개월 일을 하고 2016년 7월 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대휴와 연차 합쳐서 62개가 있었습니다

(대휴는 주말에 근무했을 경우와 밤샘근무를 했을 경우 부여되도록 해서 업무 특성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 대휴와 연차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해서

10월 4일까지 급여가 나오고 퇴사일도 10월 4일로 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날짜에서 계산안하고 실질적인 업무일자만 카운팅해서 계산한 퇴사일입니다

참고로, 저 전에 퇴사한 사람들도 다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일은 제 진짜 퇴사일인 7월 1일로 하고

대휴+연차 일자인 62일은 일할계산해서 한번에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록상 근무 기간도 줄어들뿐만 아니라

일할계산을 하면 토요일,일요일 도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급여가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때 약속한대로 연차,대휴 다 사용하고 10월 4일에 퇴사하는 걸로 해도 되나요?

이전 퇴사자들도 다 이렇게 적용됐었고

제가 퇴사 시에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나온건데.....

지금와서 번복한다는 게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좀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사직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휴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버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자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귀하의 대휴와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10월 4일로 하기로 정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경비직 최저임금으로 계산좀해 주세요 2 2016.07.17 1075
기타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2016.07.17 656
산업재해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2016.07.17 259
기타 임금체불 등 1 2016.07.17 174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11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6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6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2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9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11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