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6.07.06 18:55

예) 2016년 01월 01일 입사  / 2016년 09월 30일 퇴사 일경우

1년 미만으로 퇴사 했을경우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건가요?

예) 2014년08월01일 입사 현재 재직중~~

올해 연차 발생수 15개 / 육아휴직을 16년 11월01일부터 쓴다고 가정 했을 경우 연차일수를 올해는 몇개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1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②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6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6년 9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총 9개월에 대해 개근했다면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9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년 7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2016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8월 1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경비직 최저임금으로 계산좀해 주세요 2 2016.07.17 1075
기타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2016.07.17 656
산업재해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2016.07.17 259
기타 임금체불 등 1 2016.07.17 174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11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6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6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2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기타 사직처리 관련 1 2016.07.15 189
근로시간 취업규칙 관련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016.07.15 911
근로시간 반차사용시 연장근로 계산 방법 문의 1 2016.07.14 2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