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216 2016.07.07 21:23

이번달 폐업을 하는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다만 폐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실직이후 다음달부터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새직장에서 근무 후 3달뒤면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 이전으로 또다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 알았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그러면서 고용센터직원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폐업예정)과  새로 다니게 될 직장, 양쪽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라고 하셨는데,

폐업예정 직장에서는 제가 폐업을 통한 실업급여신청자가 아니라서 이직확인서를 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가 폐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이 아닌 추후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인정을

받기위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지금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자격상실신고서'만 체크하는 것인가요, 아님 '이직확인서란'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3달치 평균임금에 대한 작성때문에 폐업은 7월30일이지만 월급날인 8월10일날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냥 기다려요 하나요? 폐업날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까 걱정이며 14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날짜를 어겨 누락될까 걱정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과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상실신고 처리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사본과 사직서 혹은 페업에 따른 퇴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이직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른 자발적 이직인 경우(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등)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중 야근으로 인한 입원에 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2016.07.12 41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2016.07.12 417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2016.07.12 512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2016.07.12 107
산업재해 직장내구타 1 2016.07.12 346
비정규직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2016.07.12 3006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2016.07.11 569
임금·퇴직금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2016.07.11 545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7.11 310
노동조합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2016.07.11 465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6.07.11 108
기타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2016.07.11 10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6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14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2016.07.11 96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2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6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