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정기 호봉 승급일은 매년1월1일과 7월1일 입니다.
그런데 감봉 3개월 징계로 인하여 1년간 승급, 승진을 할수 없다는 사규(취업규칙)에 의해 다음해 7월1일자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다음 년도만 승급이 늦어지는것인지 아니면, 7월1일자로 승급이 됐으면 앞으로 계속 7월1일자로그 승급이 되는것인지 꼭 알려주십시오. 만약에 후자라면 특별 호봉승급 되지않는 한 평생 원래 호봉은 못찾는 겁니까?
예} 2011년 3,4,5월 (3개월) + 감봉 1년간 승급 제한. 징계종료 2012년 5월 그리하여 2012년 7월1일 호봉승급
2012년 한번만 늦어지는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7월1일자로 계속 가는것인지
저희 회사는 관행적으로나 일률적으로 1년후 호봉승급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사규)에는 징계처분후 1년간 승급,승진이 제한된다는 말만있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다 안맞다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7월1일자로 가는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형편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억울한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호봉승급일 변경이나 징계처리 절차가 사업주 권한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인사과 직원 감정대로 일 처리하고있는거 같아서 찝찝하네요. 정말 승진,승급은 회사 인사권 고유권한이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야 합니까?? 다른 기업체나 공무원같은 경우 징계처분후 호봉승급일이 어떻게 처리되고있는지 예라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꼭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