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아일꾼 2016.07.12 13:38

안녕 하세요.

궁금한것이 잇어서 여기 질문까지 하게된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8월 입사한 회사에서 2016년 4월까지 일을 하엿습니다.6개월간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엿고 6개월 지난 후 부터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엿습니다. 4대보험은 2014년8월 입사 첫달이후 계속 내엿습니다. 제가 퇴직을하게된이유는 회사가 갑자기 할일이 줄엇다면서 무급휴일을 너무 많이 주게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수 밖에없엇습니다. 원래 휴일일 한달에 6번정도 엿는데 마지막달에는 제가 19일을 쉬게되면서 생활에 타격을 주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이쪽 관련하여 잘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질문 을 하게되엇습니다. 받을수 잇다면 어떠한 사유로 받을수 잇는지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한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16.07.26 1651
근로계약 정직원이나 서류상계약은 끝난상태입니다 계약만료란 사유로 실업... 1 2016.07.26 2371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기타 사직서 수리 1 2016.07.26 3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26 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6.07.26 394
기타 토요일 무급/유급 관련 1 2016.07.26 849
기타 직원추천제도에 따른 포상금 1 2016.07.26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26
임금·퇴직금 무단조퇴 임금지급에 관련하여 1 2016.07.26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독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6.07.26 316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1 2016.07.25 676
여성 회사의 불공평한 처사에 퇴사의사를 표한후 고민끝에 육아휴직을 ... 1 2016.07.25 1154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25
해고·징계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1 2016.07.25 815
임금·퇴직금 위원장 임금소급분 1 2016.07.25 115
휴일·휴가 노동위의 회사측 부당징계 판정 시 연차휴가보상 및 계산 1 2016.07.25 372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99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