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아일꾼 2016.07.12 13:38

안녕 하세요.

궁금한것이 잇어서 여기 질문까지 하게된 남성입니다. 저는 2014년8월 입사한 회사에서 2016년 4월까지 일을 하엿습니다.6개월간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이엿고 6개월 지난 후 부터는 정직원으로 일을 하엿습니다. 4대보험은 2014년8월 입사 첫달이후 계속 내엿습니다. 제가 퇴직을하게된이유는 회사가 갑자기 할일이 줄엇다면서 무급휴일을 너무 많이 주게 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수 밖에없엇습니다. 원래 휴일일 한달에 6번정도 엿는데 마지막달에는 제가 19일을 쉬게되면서 생활에 타격을 주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엇습니다.  이쪽 관련하여 잘 아는것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질문 을 하게되엇습니다. 받을수 잇다면 어떠한 사유로 받을수 잇는지 받지 못하면 왜 받지 못하는지 궁금한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3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사직)전 1년 동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6.07.18 2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 2016.07.18 3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1 2016.07.18 350
임금·퇴직금 주중부터 출근할 때 급여 계산 1 2016.07.18 245
임금·퇴직금 하루 14시간 근무시 임금 1 2016.07.18 43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적용되는건가요?? 1 2016.07.18 23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 1 2016.07.18 223
임금·퇴직금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이자 확정시기 1 2016.07.18 1076
임금·퇴직금 녀차수당및퇴직금 1 2016.07.17 282
최저임금 감시단속적 경비직 최저임금으로 계산좀해 주세요 2 2016.07.17 1075
기타 작년임금협상때 정기상여금을 보조수당으로바꿔버리고 이것을빌미... 1 2016.07.17 656
산업재해 회사의 비성실한태도 1 2016.07.17 259
기타 임금체불 등 1 2016.07.17 174
기타 피씨방 야간수당 1 2016.07.16 711
고용보험 권고사직 실업급여 1 2016.07.16 5982
임금·퇴직금 급여통장없는데 퇴직금질문요 1 2016.07.16 1926
기타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하여 1 2016.07.15 716
기타 국가보조사업감사 1 2016.07.15 1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질문이요 1 2016.07.15 212
근로계약 개인회사 법인전환 1 2016.07.15 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