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회사는 법인회사인데 현재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직원이 저희회사를 민원을 넣어서 현재 노동부감사팀에게 감사중입니다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건데 이런경우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보조금 통장내역조사시 법인통장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통장까지도 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인회사는 법인회사인데 현재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직원이 저희회사를 민원을 넣어서 현재 노동부감사팀에게 감사중입니다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건데 이런경우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보조금 통장내역조사시 법인통장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통장까지도 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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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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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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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 2021.02.19 | 124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21.04.09 | 124 |
1. 정부의 정책고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부정수급조사관을 운영하는 노동부의 조사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수급등의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