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아 2016.07.15 21:12

본인회사는 법인회사인데 현재 국가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동종업체 직원이 저희회사를  민원을 넣어서 현재 노동부감사팀에게 감사중입니다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건데 이런경우 감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보조금 통장내역조사시 법인통장만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통장까지도 내역을 조회할수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의 정책고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부정수급조사관을 운영하는 노동부의 조사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부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수급등의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8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6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68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3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4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 1 2016.07.21 921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촉탁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6.07.21 3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4
기타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2016.07.21 97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2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2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알고 싶습니다 1 2016.07.20 364
고용보험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7.20 46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