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박물관 2016.07.17 14:31
6월 근무중 다리을 다치게 되었는데 처음엔 일하다 다첬으니 일할사람을 나보고 구하라했고 안된다하니 알바을 써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일부을 나에게 부담하라 했음니다

그것도 안된다하니 회사복귀시 회사에서 행해지는 불이익을 감당할수 있겠냐고 말했고 병원비는 처음에는 다해줄테니 월급은 받지말라 말해 안된다 하니 산재 하겠다 해 현제는 산재중입니다

허나 산재에서 월급에 70%을 받고 있으니 나머지 30%은 줄수 없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중엔 산재에서 70%을 주고 회사에서 30%을 주는것으로 알고있음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나머지30%는 받을수 없는건지요

만약 받을수 있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음니다

저는 완주군 과학원단지에서 파견업체소속으로 1년 계약직
이며 1년후 회사가 바뀌며 다시 1년 계약하는 근무자입니다 현제 1년 6개월 가까이 일하고 있음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산재로 인해 요양중이어서 근로제공을 할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평균임금의 나머지 30%를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근로자 미신고, 산재보험 미신고 시 산재 처리 1 2016.07.24 1999
근로계약 암묵적 구두 근로계약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1 2016.07.24 16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7.24 558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서 올라온지 얼마안된 일꾼?입니다 1 2016.07.23 281
고용보험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2016.07.23 154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통보하는 날 퇴직의사 밝혔는데 임금 삭감되어 지급되고... 1 2016.07.22 486
근로시간 입사당시 조건이 틀려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7.22 1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정당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7.22 759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6.07.21 3568
근로계약 퇴사의견무시 1 2016.07.21 633
근로계약 대학생 인턴십 임금 지급 관련 1 2016.07.21 644
임금·퇴직금 급여지급보류 1 2016.07.21 921
임금·퇴직금 정년이후 촉탁근로자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6.07.21 3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6.07.21 3247
기타 회사 민원제기 가능여부 문의 1 2016.07.21 97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는게 맞나요? 2 2016.07.20 462
최저임금 최저임금 ㅜ 1 2016.07.20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