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뭄쌍 2016.07.18 14:41
각각 다른법인 여러곳 5인이하로 나누어진 한곳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는상태로 한달급여가 정해짐없이
거리에 따른 운행수당제로 한달 26일이상 매일12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운전수당이 전부입니다

1.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2.주휴수당을 따로 청구 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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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월 기본급은 소정근로라고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실근로와 1주 8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여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해당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액이 월 기본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속한바 없다면 당연히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수만큼 곱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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